한국에서 개인사업 중인 유통사업자입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 후 제가 조치해야할 증빙자료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한국에서 업태 소매업,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7월 중순경 사업자를 낸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는 수입이 없다보니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사업 계획은 중국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보고 직접 소싱하여 배송대행업체와 세관을 통해 물건을 받은 뒤 인터넷망으로 국내 유통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때 궁금한 것이 내년에 세금정산을 위해?(부가가치세?) 사업을 위해 구매한 물건?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판매자에게 요청하여 홈택스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수출업자에게 물품에 대한 대금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해외송금으로 이체(약 200만원가량)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국세청에 정산 신고접수가 되어 내년 세금정산?간에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하게 될까요?
제가 대략 알고 있는 것은 물품대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관에서 물품대금의 10%인 부가가치세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부해주면, 이것이 물품대금 200만원의 10%인 20만원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로 세금신고가 되고, 이 과정이 물품대금 200만원에 대한 증빙을 같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중국수출업자측에 요청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해달라고 해야하는것인지?...
첫 사업이다보니 모르는 것이 많네요.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국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세관을 통해 수입하는 경우 관할세관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업자에게 발행 교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유통시에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 공급
가액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시의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한 매입부가가치세를
차감공제한 후의 세액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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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국업체가 직접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하며, 정식 통관을 통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2.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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