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나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 모두 가능하십니다. 신고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우선 홈택스에서 5월 경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안내문을 먼저 조회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