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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염소136
용감한염소13621.12.08

개인종합소득세때 낼때 비용처리 할수 있는것이 어떤게 있나요?

1인 자영업자입니다.

부가세 신고 등 왠만한 세무 신고는 홈텍스를 통해서 간단히 진행 하고 있는데요.

직장인들은 연말 정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출 내역을 제출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자영업자들은 이와 비슷한것이 개인종합소득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직장인들이 생활비 지출하고 애들 학원비 지출하고 이사비내고 현금영수증이니 뭐니 해서 지출내역을 신고하는데 자영업자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건지요?

예를 들어 자영업자도

이사비용, 애들 학원비, 쇼핑비용, 여행경비등 사업과 관계 없는 지출에 대해서도 증빙을 할 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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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필요경비란, 사업관련성 있는 것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생활비 등의 가사관련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 못받습니다. 사업관

    련 경비는 주로 사무실의 임차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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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업자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근로자처럼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나 교육비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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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사업에 관련된 항목(임차료, 전기세 등)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가사용으로 사용한 학원비 등은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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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자신의 매출 대비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만큼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근로소득의 경우 수입만 있을 뿐 그에 따른 비용이 별도로 계산되지 않아 이를 보완해주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들일 뿐 사업소득자를 위한 교육비 등의 공제제도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과 관계된 비용들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하십니다. 물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세액공제나 연금계좌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 등의 제도는 적용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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