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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2.17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이 850불 정도면 세관에 신고 했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800 달러를 초과 하게 되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해외에서 산 물건이 850불 정도 일 때, 50불만 신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850불을 전체다 신고해서 세금이 850불에 붙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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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면세 범위는 미화 800불이며, 술, 담배, 향수는 별도의 면세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구매하신 물품이 850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서 자진신고 시 자동으로 면세범위 800불을 초과한 50불에 대해서만 세액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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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인데, 이를 초과하는 경우 800달러를 공제하고 50달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0달러치에 부과되는 관세가 1만원을 넘는다면 관세가 부과되고 그렇지 않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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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입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850달러를 구매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50달러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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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관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기재 하게 됩니다

    입국 여행자의 기본 면세한도는 800달러이고, 별도로 담배 1보루, 술 2병(2ℓ, 400달러 이내), 향수 60㎖를 추가로 면세반입할 수 있습니다

    초과물품이 없으면올해 5월 부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초과물품이 있으면 신고서 뒷면 상세내역에 초과한 것만 적게됩니다. 술과 담배는 초과하는 경우 전체수량을 적습니다

    1만원 이하의 적은 세금은 애초에 걷지 않는 소액부징수제도가 있다. 관세도 1만원 이하로 계산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휴대품의 단일 간이세율 20%를 적용하는 경우 초과반입액이 50달러로 1만원 미만의 세금이 계산된다면( 자진신고감면 30% 적용). 기본 면세한도 800달러를 초과해도 850달러까지는 세금 없이 반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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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또는 면세점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800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 범위인 $800을 공제한 이후에 잔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을 구매하였다면, 국산제품 구매가격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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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이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면세금액을 초과시 과세됩니다.

    850달러인 물품은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를 공제하고 50달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는 50달러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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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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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보시면 800불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불만 신고하면 되시며 보통은 물품가격의 20%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50불은 약 6.5만원으로 관세 1만원이하 부가세 1만원이하로 부징수 대상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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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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