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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콘도르43
깨끗한콘도르4324.01.16

(월급제 일할계산)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2월1일에 시작하여 12월8일까지 평일근로는 수습기간으로하여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월급제(월급 230만)인데, 말일까지 한 달로 하여 그다음달 20일에 급여를 지급하기때문에

일할 계산을 해서 수습기간과 합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편의상 30일로 나눠서 일할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보다 못한 금액이 나와 알아보니 다른방법들로 계산을 하더라구요.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해당 계산법의 산출근거도 부연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란색 동그라미는 최저시급으로 일하기로한 기간이고 나머지 흰줄은 월급제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저의경우 12/1은 최저시급X8(2023년기준)+12월 둘째주 주급(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적용)+

나머지 15일 분에 대해 209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하여 대략 213만 정도가 나오더라구요.

아무쪼록 방법은 여러가지가있는데 30으로 나눌경우 최저임금에 위반되니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노무사님의 블로그를 보니 월급제의 결근/휴가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일급계산방식이

적합하고, 월급제의 입사/퇴사/휴직 등 일정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비례반영하는 일할계산이

적합하다고 되어있었습니다. 후자의 방법을 적용해야하는 경우같은데.. 이 방법을 사용하는 계산법도

알고싶습니다. 아 아직 특별한 임근관련 근로규칙은 없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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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일 내내 일하는 게 아니니 당연히 30으로 나눠서 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이 안됩니다. 그냥 월급*8/31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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