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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개256
6월1일부터 15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후 아니다 싶어 중도퇴직 하게 되었는데 시급 계산해서 급여일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급여는 200 만원이고 휴계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월.수.목은 8시~18시30분
수.금은 8시~1시 (게약서상 내용)
매일 30분에세 1시간 야근이 있었다면
1.월급으로 계산했을때 금액
2.시급으로 계산 했을때 금액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질문자님은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월 중도 퇴사 시 "200만원/30일*15일=1,000,0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되며, 여기에 추가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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