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1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무신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 관련한 소득에 대한 지출 경비 등이 있고 이에 대한 지출 증빙이
있는 경우 내용을 정리하여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조사관에에 게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소득/세액자료 조회' 메뉴에서 출력을 하고, 사업
관련 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입 관련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징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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