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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퓨마267
시크한퓨마26723.04.11

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작년 5월에 종소세 신고납부를 못해서 최근에 연락 받았습니다.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인데 지출 증빙에 월세나 건보료 국민연금 이런것도 작성해도 되나요.? 또 지출증빙외에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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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1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무신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 관련한 소득에 대한 지출 경비 등이 있고 이에 대한 지출 증빙이

    있는 경우 내용을 정리하여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조사관에에 게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소득/세액자료 조회' 메뉴에서 출력을 하고, 사업

    관련 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입 관련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징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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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최대한 장부에 작성하여 비용을 반영하셔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월세는 경비처리 가능하지만 주거월세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경비로 반영이되며,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감면이나 공제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은 모두 반영을 하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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