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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애벌래79
심각한애벌래7920.09.09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현금영수증, 자동차 리스등도 많은 도움이 되나요?

종합소득세 납부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매출에따라 바뀌는건 당연하지만,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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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이 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fow99/2219595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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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소득구간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 등을 알지못하니 답변이 제한적이긴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의 경우 최대한 소득이 큰 일방에게 몰아서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자동차 리스료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없습니다.(심지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에서도 제외됩니다.)

    제121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02. 12. 30. 제목개정)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14. 2. 21. 개정)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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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최대한 수취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리스같은경우도 한도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증빙을 최대한 많이 챙기시는게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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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을 줄일수는 없으므로 사업에 관련한 경비들은 모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격증빙 수취를 통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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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당연히 지출한 비용이 많을 수록 소득금액이 줄기 때문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 자료들을 받아놓으셔야 유리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따른 적격증빙과 청첩장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당 최대 20만원까지의 경조사비 접대비를 활용하셔서 비용을 많이 인정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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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 차등은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증빙을 착실히 수취하여 부가세, 종소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업종과 무관하게 비용처리한 내역이 존재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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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항목인데 일부러 비용을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공제 등 항목들을 가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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