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소득구간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 등을 알지못하니 답변이 제한적이긴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의 경우 최대한 소득이 큰 일방에게 몰아서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자동차 리스료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없습니다.(심지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에서도 제외됩니다.)
제121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02. 12. 30. 제목개정)
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14. 2. 21. 개정)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