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한 집 벽지 이럴 경우 변상해 줘야 합니까

임대한 집이 겨울에 결로현상으로 인하여 창문 위쪽 벽지가 젖고 마르고를 반복하면서 벽지가 더러워졌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갈 시점에 세입자가 벽지를 변상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로로 인한 벽지 변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 해결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고 주택의 노후화로

      단열이 안되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임대인도

      특별히 변상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결로현상이 발생하여 벽지가 손상되었다면 임차인이 비용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