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퇴거시 곰팡이로 벽지 손상 수리해야 하나요?
전세입자가 장농을 두고 갔는대요 저희가 2년동안 사용하고 이사갈려고 장농을 빼니
장농뒤에 곰장이가 전체적으로 많이 생겨있내요
집주인이 원상복뒤해야된다면서 보증금에서 도배비용을 빼고 주겠다고 하는대 곰팡이로 벽지손상된 부분을
세입자가 수리해 놓고 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벽지에 곰팡이가 없었다면 잉차인이 이에 대한 도배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수준으로 시설이나 기타 목적물의 반환시 원상을 회복하여야 하는 바, 곰팡이 등이 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도배 등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위와 같이 해당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차할 당시부터 곰팡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시못하는 이상 원상회복의무로 이를 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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