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세무2급을 하고있다면 내국신용장이라고 써있는것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로 되어있을경우에 이것에 대한 유형을 어떤식으로 뭐라고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 적용대상물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엔
세액구분란에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클릭해서 발행하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