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국신용장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전자계산서로 되어있을경우에 유형을 뭐라고쓰나요?

내국신용장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세무2급을 하고있다면 내국신용장이라고 써있는것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로 되어있을경우에 이것에 대한 유형을 어떤식으로 뭐라고 써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 적용대상물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엔

      세액구분란에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클릭해서 발행하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