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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수동적인홍학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시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신용카드를 공제자 명의의 카드를 써야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화려한때까치265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한쪽으로 몰아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반드시 공제를 받으려는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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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정확한수제비
안녕하세요
맞벌이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한쪽으로 몰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명의자분으로만 공제가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를 한 쪽에 몰아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결제한 사람이 공제 대상이고, 홈텍스 자료제공 동의로 몰아주기가 가능 합니다.
연봉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하면 3% 기준이 낮아 공제 가능성이 높스비다.
결제한 사람이 공제 대상 이므로 예를 들어 남편 카드로 결제한 아내 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럭저럭편식하는클로버
안녕하세요 맞벌이시면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용의 경우는 각명의에 맞게 반드시 사용해주셔야합니다.
건강하기
안녕하세요. 내 맞벌이 부부도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반드시 공제를 받는 사람의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 인정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