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궁금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시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신용카드를 공제자 명의의 카드를 써야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한쪽으로 몰아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반드시 공제를 받으려는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맞벌이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한쪽으로 몰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명의자분으로만 공제가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를 한 쪽에 몰아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결제한 사람이 공제 대상이고, 홈텍스 자료제공 동의로 몰아주기가 가능 합니다.

    연봉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하면 3% 기준이 낮아 공제 가능성이 높스비다.

    결제한 사람이 공제 대상 이므로 예를 들어 남편 카드로 결제한 아내 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맞벌이시면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용의 경우는 각명의에 맞게 반드시 사용해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내 맞벌이 부부도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반드시 공제를 받는 사람의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 인정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