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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말똥구리102
거대한말똥구리10221.04.07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1. 저의 병원 치료비를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시 제쪽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2. 자녀의 병원비 역시 배우자 명의 카도로 결제시 제쪽으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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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결제수단과 관련없이 실제로 본인이 부담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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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대상은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의 의료비 공제를 본인이 전부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원칙(이론)적으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의료비는 가족 중 한명에게 몰아서 공제를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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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공제는 근로소득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이므로 두분다 근로소득자로 가정하겠습니다.

    1.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의 세액공제로 반영하심이 옳습니다.

    2. 역시 "지출"한 사람의 세액공제로 반영하심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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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부인(배우자)의 경우 다른 사람(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했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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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과 나이요건과 무관하게 가족끼리 몰아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제도이므로 중복 공제만 아니라면 어느 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가능하십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하므로 무조건 급여 높은사람 쪽으로 몰아서 공제한다고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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