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 명의로 의료비를 지출 및 공제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의료비는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과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함으로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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