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부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맞벌이 부부를 예로 들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부 의료비로 지출된 금액을 부부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그리고 나눠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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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유일하게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 명의로 의료비를 지출 및 공제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의료비는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과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함으로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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