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제부대비용이라고해서
보증료가 빠져나갔는데, 은행에서 문자온게
대출상환으로 인한 보증료 환급분이 있을 경우 지정된 계좌로 입급이 된다하는데
그럼 기간 내에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면 보증료라는거는 다 돌려받아지는건가요?
못갚았다면, 기한연장을 했을때 보증료가 한번 더 발생하는건가요?
전세대출금액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대출제부대비용이라고 하면 대출시 발생한 인지세 및 보증료등이 나가는데 1억에서 10억이하는 75천원정도되고 그 이상 금액이 나갔다라고 하면 등기비용이나 채권매입비용등 다른 비용도 나간것이므로 자세한 세부내역은 해당 금융권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만기에 대출금을 전부상환하면 보증료를 돌려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