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부분상환 했을경우 계약 만료때 전세금 어떻게 상환 되나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받았습니다.
중간중간 대출금 상환하려고 하는데 계약일 만료되고
남은 전세금은 저에게 주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은행에 다 주고 나머지를 주는건가요?
처음이라 잘모르겠어요
처음 대출때는 은행이 바로 집주인분에게 줬는데
대출금을 상환한뒤 잔여 금액은 제가 집주인 분한테 받고니서 다시 상환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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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상환한다면 계약만기시 일부상환한 내용을 은행에 요청하여 임대인이 은행으로 송금할 금액,임차인에게 송금할 금액을 확인후 반환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전세금에 대해서 은행이 반환 몇일전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은행 상환금액을 전달하고 해당 금액은 은행에 나머지 차액은 임차인에게 주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은행이 전액을 반환받고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돌려줄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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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100%의 경우 허그에서 질권설정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따라서 은행에 반환 하셔야 합니다.
반면 중기청 80%의 경우, 질권설정과 채권양도를 따로 진행하지 않기에
임차인에게 반환하시면 됩니다.
몇프로인지 햇갈리시면,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중기청 진행한 은행 담당자 연락처 알려달라 말씀하시고
조회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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