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으로 전세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세 올해 6월 만기입니다.
작년에 이직하면서 중기청 해당사항이 되어서 중기청으로 다시 받고싶은데
은행에서 상담받으니, 만기날 대출금 상환을 하고 당일 중기청으로 다시 대출을 받는경우는
대환대출으로 취급이 되어서 그렇게는 안되고 한달정도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내용이 맞다면 현재 전세 만기 이후 다른 전세집을 구하려고 할때 현재 이용중인 버팀목으로
목적물 변경 밖에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