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 내에서 경량칸막이는 왜 만든 것인가요?
주공아파트를 가 보면 경량칸막이라고 해서 위급 시 발로 차서 벽을 부수고 옆 집으로 대피하라는 안내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못 봤거든요. 만약 이웃이 저의 집에 위급하다는 이유로 벽을 부수고 갑자기 들어온다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위급이라는 게 각자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까) 혹시 경량칸막이는 정확히 어떤 위급을 목적으로 만든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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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경량칸막이는 위급 상황시 대피의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주공아파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아파트에 설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