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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 확인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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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노무사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관련된 노조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조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다들 공정대표의무인지 알쏭달쏭하다고 말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지칭할까요? 공정대표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단체교섭과정 중'과 '단체협약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처벌해 압박하며 교섭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기 보다, 해당 체크리스트를 전부 만족하면 공정대표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우리 노조의 권익도 더불어 신장되었으니 아쉽지만 더 조직화를 열심히 해 다음에는 교섭대표노조가 돼야겠다는 마음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정대표의무 체크리스트 항목]

1. 단체교섭과정 중

- 소수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했는가?

- 의견 청취 후 마련된 단체협약 요구안을 설명했는가?

- 교섭일시 등 교섭 사실과 이후 일정, 노사의 주장 내용, 향후 예상 등 단체교섭 경과 설명했는가?

- 구체적으로 회의록 전달, 소식지 등의 비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는가?

- 회사 요구안 전달했는가?

- 단체협약잠정합의안의 내용 통보(노동조합 사이에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를 했는가?

- 교섭요구안 의제를 선택함에 있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제2노조가 제시한 교섭요구안을 묵살했는가?

- 소수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는가?

- 단체협약잠정합의안에 관해 소수노동조합과 의논, 소수노동조합 조합원도 참여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는가?

2. 단체협약 내용

-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부여하지 않았는가? 혹은 지나치게 많은 차등을 두었는가?

- 교섭대표노조의 창립기념일만을 유급휴일로 지정했나?

- 모든 노동조합이 동일한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가졌는가?

- 사업장 내 근로조건에 대해 추후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합의, 협의, 심의하기로 한 내용이 있는가?

- ①휴직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사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②"노사" 각 5인으로 구성되는 고용안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③생산 부문의 일부를 용역 또는 외주,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도록 한다는 등의 조항을 두고 다른 조항에서 '심의결정 및 노사협의, 노사합의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했는가?

- 사무실 임대료, 비품 구입비, 전기세, 통신비, 상하수도요금 인상분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가?

- 조합비 공제, 유급 조합활동 인정요건, 노사협의회 위원 선정, 노조 사무실, 노조 게시판 편의제공이 적절한가?

- 노동절 상품권, 자녀학자금, 겨울 잠바 구입비를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에게만 지급했는가?

-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인사위원회 시말서 이상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격려금이나 성과급에서 제외한다는 징계에 적용 대상자 대다수가 소수노조인가?

-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근로자 대표가 교섭대표노조 뿐인가?

- 정년규정이 교섭대표 노조에게만 적용되는가? 정년 후 재고용계약 거절이 소수노조원에게만 집중되는가?

- 임금피크제에 따른 근로시간 감축 등 편의 조치가 교섭대표노조원에게만 집중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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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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