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표의무 확인 체크리스트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관련된 노조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조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다들 공정대표의무인지 알쏭달쏭하다고 말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지칭할까요? 공정대표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단체교섭과정 중'과 '단체협약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처벌해 압박하며 교섭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기 보다, 해당 체크리스트를 전부 만족하면 공정대표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우리 노조의 권익도 더불어 신장되었으니 아쉽지만 더 조직화를 열심히 해 다음에는 교섭대표노조가 돼야겠다는 마음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정대표의무 체크리스트 항목]
1. 단체교섭과정 중
- 소수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했는가?
- 의견 청취 후 마련된 단체협약 요구안을 설명했는가?
- 교섭일시 등 교섭 사실과 이후 일정, 노사의 주장 내용, 향후 예상 등 단체교섭 경과 설명했는가?
- 구체적으로 회의록 전달, 소식지 등의 비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는가?
- 회사 요구안 전달했는가?
- 단체협약잠정합의안의 내용 통보(노동조합 사이에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를 했는가?
- 교섭요구안 의제를 선택함에 있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제2노조가 제시한 교섭요구안을 묵살했는가?
- 소수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는가?
- 단체협약잠정합의안에 관해 소수노동조합과 의논, 소수노동조합 조합원도 참여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는가?
2. 단체협약 내용
-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부여하지 않았는가? 혹은 지나치게 많은 차등을 두었는가?
- 교섭대표노조의 창립기념일만을 유급휴일로 지정했나?
- 모든 노동조합이 동일한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가졌는가?
- 사업장 내 근로조건에 대해 추후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합의, 협의, 심의하기로 한 내용이 있는가?
- ①휴직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사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②"노사" 각 5인으로 구성되는 고용안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③생산 부문의 일부를 용역 또는 외주,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도록 한다는 등의 조항을 두고 다른 조항에서 '심의결정 및 노사협의, 노사합의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했는가?
- 사무실 임대료, 비품 구입비, 전기세, 통신비, 상하수도요금 인상분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가?
- 조합비 공제, 유급 조합활동 인정요건, 노사협의회 위원 선정, 노조 사무실, 노조 게시판 편의제공이 적절한가?
- 노동절 상품권, 자녀학자금, 겨울 잠바 구입비를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에게만 지급했는가?
-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인사위원회 시말서 이상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격려금이나 성과급에서 제외한다는 징계에 적용 대상자 대다수가 소수노조인가?
-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근로자 대표가 교섭대표노조 뿐인가?
- 정년규정이 교섭대표 노조에게만 적용되는가? 정년 후 재고용계약 거절이 소수노조원에게만 집중되는가?
- 임금피크제에 따른 근로시간 감축 등 편의 조치가 교섭대표노조원에게만 집중되는가?

- NEW고용·노동육아휴직 중에 대학원, 로스쿨 가도 되나요?작년 11월에 논란이 됐던 기사가 있습니다. 법률저널 2025.11.11. 「'근무지 무단이탈'은 기본...위법하게 로스쿨 다니는 경찰공무원들」 기사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D씨가 2023년 5월 15일부터 2025년 1월 18일 사이에 총 85회에 걸쳐 병가 및 질병휴직 중 85일 동안 로스쿨 강의 수강 및 7차례 변호사시험·모의시험에 응시했다고 합니다.또한 2018년에는 육아휴직 중 로스쿨 다닌 경찰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육아휴직 때 로스쿨이나 대학원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육아라는 본 목적에 따라 휴직한 것이 아니니, 육아휴직을 무효로 하고 육아휴직급여 등을 반환해야 할까요?징계 등이 정당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육아휴직 자체를 무효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육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를 하면서도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육아가 아닌 시간에 어떤 식으로 휴식을 취할염상열 노무사・1021
- NEW고용·노동건설일용직 근로자는 평균임금에 0.7을 곱하나요?1. 사업주가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계산법이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저는 일용직이니 3개월치 월급에 0.7을 곱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일단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 x 통상근로계수(0.73)’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재보험에 따른 휴업급여 등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5항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를 곱합니다. 어디까지나 이는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입니다.퇴직금 산정인 경우에는 다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이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염상열 노무사・1016
- NEW고용·노동[노사탐구생활] 대기시간에 쉰다고 징계하겠다는 사업주 어떡하나요?[근로자 사연]저는 생산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교대조이고요. 근데 야간 심야 근무를 할 때 저희가 물량이 다 들어오는게 아니어서, 물량이 없을 때 쉬거나 취침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야간 및 심야근로 때 휴식 및 근무태만(취침 등) 등 적발 시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저희는 언제든 근무에 투입되기에 대기시간이긴 하나, 대기시간도 가만히 있고 근무태만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 저희는 대기시간에 뭘 해야 한다는 건가요?그러면 사용자는 근무태만이라며 대기시간에 대기하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징계해도 된다는건가요?[염상열 노무사 답변]안녕하세요. 선생님.일단 직무태만이란 업무에 전념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량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에 대기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징계하겠다고 엄포하는 등 사실을 보았을 때 휴게, 취침을 취하더라도 해당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염상열 노무사・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