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급시 질문이 있습니다.
2년 다녔던 회사를 퇴사하고 친척 가게에서 한 달 일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 합니다. 인터넷 여러글 보니 cctv도 무조건 확인 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 할때 그럼 cctv 영상도 제출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서류심사를 통과해도 cctv를 무조건 확인 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cctv 등의 다른 자료들은 해당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문제 발생시 cctv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으로이해됩니다.
친척가게에서 일할 경우
해당 가게가 친척가게인지 여부를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