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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저어새182
늘씬한저어새18221.07.08

오피스텔 소유시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신규 오피스텔 분양이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습니다. 신규 분양을 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이 있는것 같던데 이렇게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소유 한다고 하면 임대사업자를 내는 것이 이득인가요? 추가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내고 안내고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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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납세자가 선택에 따라 해당 유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주태깅ㅁ대사업자 등록시 임대료가 연간 5% 인상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2년이면 10.25% 인상가능 합니다.

    추가로 전입신고한 것과 무관하게 1년 후 임대사업자 등록 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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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실 경우 등록의무사항과 등록혜택사항이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 의무사항과 혜택을 모두 비교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rntBizmnInfoView.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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