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납세자가 선택에 따라 해당 유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주태깅ㅁ대사업자 등록시 임대료가 연간 5% 인상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2년이면 10.25% 인상가능 합니다.
추가로 전입신고한 것과 무관하게 1년 후 임대사업자 등록 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