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소유시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신규 오피스텔 분양이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습니다. 신규 분양을 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이 있는것 같던데 이렇게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소유 한다고 하면 임대사업자를 내는 것이 이득인가요? 추가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내고 안내고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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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납세자가 선택에 따라 해당 유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주태깅ㅁ대사업자 등록시 임대료가 연간 5% 인상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2년이면 10.25% 인상가능 합니다.
추가로 전입신고한 것과 무관하게 1년 후 임대사업자 등록 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실 경우 등록의무사항과 등록혜택사항이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 의무사항과 혜택을 모두 비교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rntBizmnInfoView.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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