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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6

오피스텔 매매 간 문의점이 생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Lh 10년 공임에 거주 중이며 2년 뒤 분양 받을 예정중입니다.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오피스텔 하나 구입해 월세 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법상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시 주택 수 포함이 되지않지만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택 수에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나중에 10년 공임 분양시 저의 분양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약시에는 주택으로 보지않는다는 내용도 있기도 하고.. 머리 아프네요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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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업무용 시설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청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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