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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

오피스텔 매매 간 문의점이 생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Lh 10년 공임에 거주 중이며 2년 뒤 분양 받을 예정중입니다.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오피스텔 하나 구입해 월세 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법상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시 주택 수 포함이 되지않지만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택 수에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나중에 10년 공임 분양시 저의 분양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약시에는 주택으로 보지않는다는 내용도 있기도 하고.. 머리 아프네요

제발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업무용 시설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청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