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를 끼고 오피스텔을 매매하였습니다
가급적이면 세입자 전세 만기 후에는 제가 들어가 실거주를 하고 싶은데요, 오피스텔 구매하면 일반이든 주택이든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라는 말을 들어서요
저는 오피스텔 1개 있고요(3억 미만)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 한다면 어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지 나중에 제가 실입주할 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둘중에 등록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입주를 하면 안됩니다.
본인이 입주를 하려면 등록을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