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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말64
쌈박한말6424.01.16

제로페이는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공제가능?

홈택스조회시 신용카드매출자료 조회 가능한데

부가세 신고시 신묭카드로 반영해야할까요?

그리고 신용카드 세액공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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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제로페이로 결제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이

    발행됨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는 경우 사업 관련한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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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매출로 반영하시면 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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