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는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공제가능?
홈택스조회시 신용카드매출자료 조회 가능한데
부가세 신고시 신묭카드로 반영해야할까요?
그리고 신용카드 세액공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제로페이로 결제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이
발행됨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는 경우 사업 관련한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매출로 반영하시면 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