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세금을 별도로 떼는지 알고 싶은데요. 만약에 신용카드 사용시 신용카드내역서에서도 세금을 몇퍼센트 정도 공제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가세 10%공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의 10%를 공제합니다.
1100원 짜리 물건을 삿다면, 100원은 부가세 신고할때 공제됩니다.
2. 종소세 비용처리
1100원에서 100원을 제외한 1000원은 비용처리되어 기본세율(6~45%)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를 쓸때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