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수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보유한 모든 차주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적인 보험 가입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주가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자신의 차량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상대방의 차량 및 인명 피해까지 모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상품에는 보장 내용과 가입 방법, 보험료 등이 다양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