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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펠리
코코펠리21.11.03

예전에 구입한 땅이 맹지라고 해서 그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지방에 땅을 구입하였는데(100평 정도) 나중에 보니 맹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지않고 구입을 하게되어 잘 몰라서 그럽니다.

맹지땅은 매물로 내어놓으면 팔리지않는가요?

그렇다면 팔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답한 심정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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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가 맹지일경우 아무래도 제한이 없는 토지보다는 가치가 떨어지는것은 사실입니다.

    해결솔루션을 드려보면요

    1. 앞토지 소유주에게 매매할것을 요청해보는방법 (금액적부분에서는 낮을수있고 매매생각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2. 접근을 할수있는 토지가 앞에 여러필지가 없는 한두 필지라면 앞에 토지주와 일정금액 협의후

    지역권 설정을 해서 풀어나가는 법도 있습니다. 이경우가 된다면 토지가치상승효과 가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권 설정할때는 특약사항에 해당지역권은 토지매매시 깨진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달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권 설정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전기인입, 차량통행등의 건축을 할수있는 내용의 범위설정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2번의 상황을 염두해두고 맹지를 매수하는 분도 있습니다.
    맹지라고 무조건 매매가 이뤄지지않는것은 아닙니다.
    단 일반 제한이없는 토지들 보다 금액적 부분에 잇점이 없다는것 입니다.

    더 궁금한것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부동산 모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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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맹지란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는 토지는 건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맹지는 일반 토지에 비하여 활용가치가 극히 낮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낮게 형성 되며, 매매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일지라도, 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인근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로 개설 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해당 토지를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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