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맹지란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는 토지는 건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맹지는 일반 토지에 비하여 활용가치가 극히 낮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낮게 형성 되며, 매매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일지라도, 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인근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로 개설 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해당 토지를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