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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08

부동산에서 맹지라는 것이 있던데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최근 아버지께서 선조께서 물려주신 땅을 팔려고 했더니이 땅이 맹지라고 하면서 값어치가 거의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맹지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부동산 가격이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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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는 본인의 땅으로 진입하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길이 있어야 자유스럽게 들어갈수있는데 남의 땅을 밟고 가야 내땅으로 들어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격이 쌀수밖에 없다는얘긴데 그래서 다른사람의 도로를 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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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 혹은 획지의 토지입니다. 맹지의 경우 사도를 개설하여 도로에 연결시켜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이 제한을 받는 만큼 가격이 낮습니다. 맹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결되는 도로나 길의 토지주에게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보통 토지주가 흔쾌히 사용에 동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맹지 토지주의 약점과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과도한 합의금 또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위통지통행권’이란, 토지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여 맹지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의 산물 또는 통행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토지주가 바뀐다든지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한번 협의 내지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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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지는 한자 해석 그대로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사방이 다른 사람의

    사유지로 둘러져 있어서 접근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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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는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필지 혹은 획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맹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를 개설하여 도로에 연결 시켜야 이용할수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에 제한이 될수 밖에 없어,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하여 가치가 낮습니다, 물론 통행가능한 토지를 확보, 개설한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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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맹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 면적이 도로에 접하지 않는 경우, 즉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것을 맹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토지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낮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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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란 부동산에서 지적도상 공용도로와 접하긴 커녕 사방이 사유지라 (사유지 중 하나를 진입 목적으로 통과하거나 진입 목적으로 매입하지 않는 한) 직접 접근할 방도가 없는 월경지 같은 땅을 말합다. 도시에서도 골목길이 있는 동네에서는 골목길 끝자락에 맹지인 주택이 있으며 지방에서도 땅 옆에 공용 길이 있냐 없냐, 공용 도로의 접근성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확연히 달라지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참고로 지적도상 땅 옆에 길이 없으면 도로명주소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소유한 토지에서 건축을 하기위해서 도로와 접하고 있어야하고,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다면 건축을 할 수 없어 토로와 접하고 있는 인접토지를 매수해야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건축을 할 수 없기에 활용가치가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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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는 도로와 접해있지 않는 땅을 맹지라 합니다.

    사방이 다른 땅에 둘러싸여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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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란,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 혹은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말합니다. 사도 (개인도로)를 개설하여 도로에 연결시켜야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이 제한을 받는 만큼 주변의 토지에 비해 가격이 낮습니다. 또한, 맹지에는 건축법상 건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맹지는 공로 (공공도로)로 나가기 위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개설 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하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합니다.

    맹지는 건축이 제한되고 통행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맹지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공로에 접하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사도 개설 허가를 받거나, 점유취득 시효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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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는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건축법상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는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래됩니다. 맹지라 하더라도 주위 토지로 통행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사도를 개설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하고 통행지 소유자의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합니다. 맹지탈출 대한 출구전략을 잘 세운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어 매력적인 투자가 됩니다. 맹지소유자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맹지탈출을 해서 토지의 가치를 높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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