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란,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 혹은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말합니다. 사도 (개인도로)를 개설하여 도로에 연결시켜야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이 제한을 받는 만큼 주변의 토지에 비해 가격이 낮습니다. 또한, 맹지에는 건축법상 건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맹지는 공로 (공공도로)로 나가기 위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개설 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하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합니다.
맹지는 건축이 제한되고 통행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맹지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공로에 접하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사도 개설 허가를 받거나, 점유취득 시효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