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맹지라 하면 도로 허가가 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3.5미터 정도의 도로가 있어 통행에 지장이 없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 현황도로에도 건물을 지울 수 없는 토지를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황도로라도 콘크리트 포장되어 누구나 도로로 인정되어 실무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건축허가가 나울수도 있으니
사전 민원 상당이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구 없는 집에 대하여 건축할 수 도 없으며 건축허가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도로 용지를 먼저 확보한 후에 지적도를 변경하신 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적 절차라 봅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이나 창고등 지상물을 세울 때는 토지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등은 열람하시어 도로 여부 및 기타 규제 여부 등을 감토하시어 법률상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