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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하고자애로운눈꽃사슴아가씨둘
친근하고자애로운눈꽃사슴아가씨둘23.07.21

맹지는 왜 싼가요? 맹지를 사다가 집을 지으면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땅을 보던중 맹지라 명명된곳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네요

이를 사다가 집을 지으려면 행정상 문제여지가 있을까요?

합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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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는 도로가 없습니다.

    맹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선 도로를 내야 하는데 길을 내려면 인근 토지 주인의 승낙을 받거나 인근 토지까지 같이 매입을 하거나 하셔야 합니다.

    최근 용인에 한 아파트도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도 입구가 없어 3년째 공실로 있는 대단지 아파트도 맹지에 지으면서 도로를 못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맹지는 도로를 내는것이 관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맹지는 도로와의 인접면이 없고 다른 토지로 둘러쌓은 곳을 말합니다, 맹지의 경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건축허가등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토지이용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진입로 확보를 위해 타인 토지를 이용하거나 일부를 추가매수하여 도로와 연결을 해야하는 건축허가를 통한 건축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는 도로가 없는 땅이고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땅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건축해주는 업자도 없을거고 건축 한다고 해도 불법건축물로 전기, 상하수도의 연결이 불가 합니다.

    해결방법은 도로까지 연결된 땅을 매수하시던 도로와 연결된 땅의 승낙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맹지라 하면 도로 허가가 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3.5미터 정도의 도로가 있어 통행에 지장이 없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 현황도로에도 건물을 지울 수 없는 토지를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황도로라도 콘크리트 포장되어 누구나 도로로 인정되어 실무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건축허가가 나울수도 있으니

    사전 민원 상당이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구 없는 집에 대하여 건축할 수 도 없으며 건축허가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도로 용지를 먼저 확보한 후에 지적도를 변경하신 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적 절차라 봅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이나 창고등 지상물을 세울 때는 토지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등은 열람하시어 도로 여부 및 기타 규제 여부 등을 감토하시어 법률상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주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를 접하고 있는 토지일 경우 시군구에서 건축 승인을 하여 주택이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주택을 건축하기위해서는 2m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어야하고 주차장이 있는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4m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맹지는 도로를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로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맹지 탈출을 위해서 도로와 접하고 있는 인접토지를 매수하거나 인접토지를 주위토지통행권을 통해서 매월 적정금액을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또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면 도로를 개설하면 되는데 비용이 만만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는 도로를 접하지 않은땅 입니다.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며 진입로를 확보해야 허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