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싹싹한오소리206
싹싹한오소리206

전직장관계자가 현직장대표에 전화해서 업무방해 하는데 어떤 죄명에 행당하는지요?

부동산 사무실에 프리랜서로 근무하던중 전직장운영자의 일방적인 사퇴권유로 그만두게 되었고 퇴사후 그회사의 불법내용을고발 했습니다 . 그후 얼마후 인근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장투자자라는 사람이 현재직장대표에 전화해서 제가 고발했다는둥 조심하라는둥 업계에 발못붙이게 한다 어디든지 쫒아가서 일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또 현직장에 찿아오겠다하고 지금회사 대표를만나겠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형법상 어떤죄명으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협박죄 와 비밀침해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와 그외 다른죄명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입증을 위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명예훼손죄 여부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