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싹싹한오소리206
싹싹한오소리20623.10.27

전직장관계자가 현직장대표에 전화해서 업무방해 하는데 어떤 죄명에 행당하는지요?

부동산 사무실에 프리랜서로 근무하던중 전직장운영자의 일방적인 사퇴권유로 그만두게 되었고 퇴사후 그회사의 불법내용을고발 했습니다 . 그후 얼마후 인근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장투자자라는 사람이 현재직장대표에 전화해서 제가 고발했다는둥 조심하라는둥 업계에 발못붙이게 한다 어디든지 쫒아가서 일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또 현직장에 찿아오겠다하고 지금회사 대표를만나겠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형법상 어떤죄명으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협박죄 와 비밀침해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와 그외 다른죄명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입증을 위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명예훼손죄 여부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