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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두더지198
쾌활한두더지19824.03.16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지 확인부탁 드려요

5인미만 사업장(본인포함 4명)에서 재직 2개월 16일정도(2023년 12월 26일 부터 근무시작) 되었을때 부당해고를 당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3월 14일 여느때처럼 영업직으로 근무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사장이 사무실에서 얘기하자고 하더니 자기가 친한 거래처에서 나에대해 안좋은 소문을 들었다고 부당해고를 종용받았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누가 어떤 말을했는지 궁금하다고 3자 통화를 요청했고 녹음파일은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기가 다른 동종의 업계 영업직을 많이 만나봤지만 저는 이 업계와는 맞지 않다

- 다른영업직은 본인에게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다

- 저는 그 사장이 식사중이라서 분명 다음에 오겠다고했는데 이런 내용은 허구로 꾸며서 제가 그냥 인사만하고 바로 영업을 쉽게 포기했다


이런 내용의 녹음본이 있구요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 거래처 사장과 저는 3월 13일 10초? 정도 얘기를 나눈것을 저렇게 포장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명백한 허위이며 사람을 어떻게 10초만 보고 저런 내용을 제 직속사장에게 전달하여 저는 한순간에 직장슬 잃었습니다

- 저는 일을 절대 대충하지 않았으며 3월 13일 당일에도 실적을 발생시켰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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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직장에서 해고되도록 한 것인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결국 거래처 사장이 그러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