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과 적색의 구분이 어렵다던가 특정 색깔의 색약이 있는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나요?
만약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신호등 색 구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색약의 경우 색각검사를 통해 신호등 색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색각검사표에 의해 신호등 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취득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빼어난집게벌레293입니다.
엄청 심하신경우가 아니시라면 저또한 적녹색약인데 취득 가능했구요.신호등 구분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