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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3.09.07

수입신고필증 조회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수입신고필증 조회를 하고싶은데 수입신고번호를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자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수입당시의 날짜만 가지고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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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아래의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BL번호가 있다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날짜를 기준으로 찾으시려면 전체 검색으로 해당 날짜를 검색하시면 해당 건을 찾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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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유니패스를 통하여 신고일자, 수리일자, 신고번호, 화물관리번호를 통하여 수입신고필증이 조회가능합니다.

    신고번호를 모르시기 때문에 신고번호 이외의 신고일자, 수리일자, 화물관리번호를 통해 조회하시면 됩니다.

    화물관리번호는 찾고자 하는 신고필증이 바로 조회가 될 것이며, 신고일자 및 수리일자 조회는 당일, 전일, 1주일 등 기간단위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조회되는 신고필증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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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번호를 모르는 경우 포워딩 또는 통관관세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서 통관이 진행되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유니패스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여 통관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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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시어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수입신고필증으로 들어가서 신고일자 및 수리일자를 지정하여 검색하면 해당 수입건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관세사를 통해 대행신고를 한 경우라면 관세사 측에서 해당 화주분께 수입신고필증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지정해주면 가능하기 떄문에 수입신고필증 수리번호를 모르더라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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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주가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수출입신고필증을 직접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 하시고 유니패스 로그인 후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필증 메뉴를 선택하거나, 메인화면 출력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필증 선택하여 이동 가능합니다.


    관세청 수출입신고필증 전자교부시행에 따라 통관대행한 관세사에 의해 등록된 화주에 한하여 수출입신고필증 출력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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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정보의 조회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가능한데, 관세사를 통하였다면 해당 관세사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일단 b/l번호등 운송관련정보를 아신다면 이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유니패스 답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입신고필증을 발급(출력)하고 싶어요

    ‣ 사업자 화주가 유니패스에서 수출입신고필증을 직접 출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등록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업체유형: 무역업체, 서비스종류 : 정보조회, 증명서발급 선택 후 자동승인)

    ‣ 유니패스 로그인 후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선택하거나

    메인화면 [출력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필증] 선택하여 이동 가능합니다.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필증] 화면에서 조회 후 원하는 필증을 선택하여 인쇄(PDF저장, 인쇄, 즉시인쇄) 하면 됩니다. (단, 수출입신고필증은 수리 이후 발행 가능)

    중요!

    ※ 관세청 수출입신고필증 전자교부시행에 따라 통관대행한 관세사에 의해 등록된 화주에 한하여 수출입신고필증 출력이 허용되므로 수출입신고필증 화면에서 필증 선택창이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 통관 대행한 관세사에 연락하여 화주 교부등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관세사 연락처 확인 방법 :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화면 신고인부호 우측 [바로가기] 또는 [정보조회 > 등록업체 > 신고인(관세사)]

    화면에서 신고인부호(수출입신고번호 앞 5자리)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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