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 중이라서 대출에 관련된 사항은 제대로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대출입니다. 다만 은행마다 '한도약정수수료'를 받는 은행이 있고 받지 않는 은행이 있습니다.
한도약정수수료란 마이너스 통장을 신규를 할때, 연장을 할 때마다 대출 약정금액의 일정 비율로 선취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도약정수수료가 0.2%를 받는 은행의 경우 마이너스 통장을 1,000만원을 받으신다면 1,000만원 x 0.2% = 2만원의 수수료가 먼저 발생되어서 출금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마이너스통장은 한도약정 해지를 하시는 순간 다른 대출과 달리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신 금액보다 한도가 적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으로 옮기실 때 꼭 '대환'으로 진행을 하셔야 이러한 한도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으니 안심하시고 다른 은행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