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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허스키102
멋쩍은허스키10223.04.05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자문 구해봅니다.

작년(2022년) 중순쯤 잡코리아를 통해 A 라는 업체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합격 하고 입사를 하였지요...입사 한 후 1달 정도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갑자기 A회사가 아닌 같은 소속이라며 B라는 회사 소속으로 가입된다고 하는겁니다.

이해는 안갔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이고 그게 싫으면 입사를 못하는 상황이였기에 그냥 두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첫달이 지나 첫 급여를 받고 난 뒤...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입사시 10명 이상이던 회사에 갑자기 한명씩 출근을 안하기에 물어보니 관뒀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관두는거야 본인들 마음이니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두번째 달 급여일이 지나도 급여가 나오지 않자 문의를 했더니 사정이 있어 조금 늦게 나간다고 하더군요...

전 부랴부랴 카드값때문에 돈을 알아보고 뭐하고 결국 카드값을 못막고 모든 카드가 막혀버렸습니다.

B회사의 대표(A회사 전무) 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채당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아직 적용은 안된다...하지만 9월 까지 근무 하면 받을수 있다...노동부가 지급해주는돈이 대략 700 정도 받을것이다...

9월까지는 앞으로 2달을 더 잇어야 하는 상황이였고 고민했죠..하지만 이러게 된거 받자 식으로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9월 말일 부로 퇴사 처리가 되었고 퇴사 직전 B회사 대표(A회사 전무) 가 채당금 신청할때 자기를 법적으로 뭘 하기를 원하냐고 물을때 그러다 원한다 하면 받는 기간이 늦어진다며 그냥 그런거 없다 하고 넘어가자 하였고...

뭣도 모르는 전 돈이 우선이여서 말한데로 진행했습니다.

사건이 이때부터였습니다.

채당금을 받고 난뒤 차액 대략 350만원 정도의 돈이 남는데 이 돈을 줄 생각을 아예 안하는겁니다.

그래서 B회사 대표(A회사 전무) 에게 연락 하여 저 돈에 대해 어찌 하실건지 여쭤보니 A회사 회장이 줄 돈이지 난 줄 의무가 없다며 우선 회장과 이야기 해보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전화도 안받고 문자(카톡)을 보내도 답도 없고 읽지도 않습니다.

해서 제가 나홀로 소송을 통해 승소하였지만 현재 B회사는 엄밀히 말해 A회사의 페이퍼 컴퍼니 수준일뿐이고...

법인 등기 조차 변경하지 않고 돈도 없고..가압류라도 걸까 하고 알아보니 폐업처리 해버리면 답이 없다 하더군요...

소송까지 가서 승소했음에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참 매일 속이 상합니다.

우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은 여기부터 입니다.

1. 저 A회사와 B회사가 같은 회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에서 가서 고소(사기)를 해야 하는것인지...

아님 그냥 나홀로 소송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로 인정받고 차액을 A회사에게 넘기게 할지...여부..

2. 그냥 B회사 대표(A회사 전무)가 변재 할 마음이 없는것으로 간주하고 가압류 걸고 폐업하면 개인으로 민사를 걸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잇으시면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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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상담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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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에 임금체불진정시 B회사와 A회사 모두를 상대로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도 소송은 두 회사 모두를 상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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