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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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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시간권 환불 가능할까요..?

독서실을 결제하고 환불을 받고자 하는데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9월 27일에 < 2개월 50시간 65000원 시간권> 을 끊었습니다.

11월 27일이 유효기간이고 지금 4일 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10시간밖에 사용을 하지 않아 40시간이 남아서 남은 시간을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독서실 사장님이 독서실은 1일 사용료가 1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1일 사용료*5일(제가 다닌 일수) 즉 65000원이 이미 차감되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저는 아무래도 시간권이다 보니 일로 계산한 게 이해가 안 되는 입장이고요. 환불이 가능할까요?

독서실 환불 규정을 확인해 보라는 등의 답변은 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서실 환불 규정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약이 된 상황으로 보이며, 기간의 제한은 다만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정도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협의가 안되면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