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2년 계약후 다시 재계약 2년을 했습니다.
그 후 세입자가 원하면 최장 4년을 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2년재계약을 해야 하나요?
주인이 입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