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세2년 계약후 다시 재계약 2년을 했습니다.
그 후 세입자가 원하면 최장 4년을 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2년재계약을 해야 하나요?
주인이 입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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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2년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시면 추가로 2년을 더 살수 있습니다.
만일, 재계약 2년후에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면 그때는 이사를 가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재계약 후에도 갱신계약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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