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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청설모192
그윽한청설모19222.07.24

계약갱신 청구권 문의드립니다.

현재 세입자와 올해 9월에 반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현재 1회 2년 연장하여 4년째입니다. 사정상 2년 후에는 전세로 전환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세입자와 2년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는 않고 연장했습니다 . 이번에도 현재 세입자와 2년 연장하게 될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야 하는것 같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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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 청구 거절의 사유가 없으시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받아들이시고 보증금과 월세 각각5% 이내에서 증액하실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 하단 공란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재계약임을 명시하시고

    증액된 보증금과 월세가 있으시면 적어주시고, 기간또한 명시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셔서 대면이 어려우시다면 문자메세지로 서로 확인하고 동의하였음을 남겨두심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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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전 계약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묵시적 갱신이거나 금액 등 조건이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거나 구분없이
    임차인은 이번 계약 만기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법정 거절 사유가 없는 한 2년 더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 2년이 종료되면 계약의 거절 계약조건의 변경 등 임대인 임의대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계약시 묵시적 갱신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만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협의하여 <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임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유의하세요.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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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방법에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건 아닙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통화 시에 녹음본을 갖고 있는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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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9월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5%이내에만 올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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