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 청구 거절의 사유가 없으시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받아들이시고 보증금과 월세 각각5% 이내에서 증액하실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 하단 공란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재계약임을 명시하시고
증액된 보증금과 월세가 있으시면 적어주시고, 기간또한 명시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셔서 대면이 어려우시다면 문자메세지로 서로 확인하고 동의하였음을 남겨두심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