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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저어새23
슬거운저어새2324.04.20

상속분할 안한 토지 재산세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문제

할아버지 할머니 재산을 이미 다른 가족분들이

사전에 미리 가져가시고

땅(상속못하고 묶여 있었던거 같습니다)만 남아있었더거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상속받은게 하나도 없는상황이셨고 이제는 저 토지에 대해 분할할 생각도 안하시고. 세금이라도 내시라고 요청해도 내시지를 않습니다.

1. 상속분할 해야할

토지 농사를 하시는 분이 있고

2. 재산세는 토지농사를 하는 분이 아니라

세금납부 대표신고 통보/대표자 선정 통보 도 못받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대표자가 되어

재산세고지서가 갑자기 왔습니다.

3. 농사를 하시는 분에게 재산세 내시라고

사진 문자 보냈지만 내지를 안습니다.

4. 농사 하시면서 쌀이라던자 이런걸 받아 본적도 없고 . 이익을 계속 보고 계시면서 세금도 안낸고 . 그렇다고 상속재산 분할 생각을 안하는데 저희가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내는건 아닌거 같아

농사 하시니까 매년 고지서를 보내고 재산세는 내시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년째 미납 ㅜㅜ)

분할안하고 계속 농사 하실거면

세금이라도 내시고 농사하면

괜찮은데

세금도 부담안하시고

저희가 세금 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

상속재산 분할 토지 관련 재산세를 계속 안내면

해당 토지에대해 압류 및 공매 진행이 되는 건지 궁굼합니다.

해당 토지말고 어머니재산에 압류가 걸리는건지

궁굼합니다.

답답한 상황이라 이렇게 문의합니다.

해당 토지에 대하여 압류가 된다면

압류 될때까지 세금을 안낼 생각입니다.

그래야

토지 압류로 농사를 못하시니

그분이 상속재산 분할 하자고 하실것 같습니다.

그때 밀린 세금 기족들에게 받고 처리하는게

좋은건지

돈이 들더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하는게 좋은건지

아니면 분할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시가 3억정도 이고 형제가 많아

1/n 공시시가 기준 3천정도인데

변호사비용까지 내면서 까지 하기에는

고민이 많습니다)

전문가 님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가장 좋을까요.

Q재산세를 지금 농사 하시는 분이 내게는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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