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파란늑대145
파란늑대145

상속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 권리 인정?

할아버지께서 30여년전 갑자기 사망하면서

가지고 계신 토지를 자녀에게 상속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형제가 워낙 많으시고

걔 중 돌아가신분도 많고 친분과 교류가없어

저는 친인척 얼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몇해전부터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재산세를 납부하신것을

알게 되었는데 없는 살림에 쓸데없는 일을

하신다고 타박하였는데


아버지 말씀이 자기 대에는 해결못하니

아버지가 재산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으면

저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않을까하는

마음에 납부를 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말씀이 일리가 있는건가요?


고지서를 보면 할아버지 성함이 아닌

납세자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28필지나 되네요ㅡㅡ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