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 권리 인정?
할아버지께서 30여년전 갑자기 사망하면서
가지고 계신 토지를 자녀에게 상속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형제가 워낙 많으시고
걔 중 돌아가신분도 많고 친분과 교류가없어
저는 친인척 얼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몇해전부터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재산세를 납부하신것을
알게 되었는데 없는 살림에 쓸데없는 일을
하신다고 타박하였는데
아버지 말씀이 자기 대에는 해결못하니
아버지가 재산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으면
저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않을까하는
마음에 납부를 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말씀이 일리가 있는건가요?
고지서를 보면 할아버지 성함이 아닌
납세자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28필지나 되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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