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사망으로 인해 당연히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할아버지의 재산은 30년 전에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이 1/n의 지분으로 소유하므로 아버지가 세금을 냈다고 해서 단독소유 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지분만큼만 취득하게 됩니다. 상속인들이 땅을 현재 공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땅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전원이 모여서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재산세를 부담하며,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상속지분이 1/n로 동일하다면 원래는 상속인 중 가장 연장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