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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늑대145
파란늑대14523.10.06

상속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 권리 인정?

할아버지께서 30여년전 갑자기 사망하면서

가지고 계신 토지를 자녀에게 상속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형제가 워낙 많으시고

걔 중 돌아가신분도 많고 친분과 교류가없어

저는 친인척 얼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몇해전부터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재산세를 납부하신것을

알게 되었는데 없는 살림에 쓸데없는 일을

하신다고 타박하였는데


아버지 말씀이 자기 대에는 해결못하니

아버지가 재산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으면

저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않을까하는

마음에 납부를 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말씀이 일리가 있는건가요?


고지서를 보면 할아버지 성함이 아닌

납세자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28필지나 되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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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사망으로 인해 당연히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할아버지의 재산은 30년 전에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이 1/n의 지분으로 소유하므로 아버지가 세금을 냈다고 해서 단독소유 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지분만큼만 취득하게 됩니다. 상속인들이 땅을 현재 공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땅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전원이 모여서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재산세를 부담하며,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상속지분이 1/n로 동일하다면 원래는 상속인 중 가장 연장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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