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토지 등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현재 시점에서 상속인인 자녀 6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됩니다.
한편 매년 재산세를 납부한 형제중의 한명은 다른 형제들에게 재산세
납부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재산세는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