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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개개비214
알뜰한개개비21423.04.18

[회계] 법인이 투자자산으로 들고있는 타사주식은 유동자산입니까

어떤 A 회사가 투자자산으로서 B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주식은 유동자산인가요? 비유동자산인가요?


주식이라는게 현금화가 쉽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신속한 매각이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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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동자산에는 유가증권이 포함되어 있고

    a라는 법인이 b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유동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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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B회사가 만약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며, 해당 주식이 처분에 관해서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즉각적인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유동자산에 해당하게 될 것이나 만약에 비상장기업이거나 혹은 처분에 관한 특약이 부여되어 있다면 이는 즉각적인 현금화가 불가능한 주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그리고 어떠한 상태인지에 따라서 유동자산이냐 비유동자산이냐로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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