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외국에 나가면 여권을 노린 소매치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던데요. 외국 여행시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 지식인입니다.
외국에서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익숙지 않은 땅에서 유일한 신분증이 되어주는 여권을 잃어버리면 누구나 당황하게 된다. 그러나, 해외라고 해서 당황할 건 없다. 주변의 경찰서에 여권분실신고를 하면 된다. 스페인의 경우 지방경찰서가 아닌 국가 소속 경찰서에서만 분실신고 절차가 이뤄지므로 사전에 위치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경찰서에서는 분실신고서 혹은 ‘폴리스 리포트(police report)’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언어적 문제로 의사소통이 힘들 경우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의 ‘해외 긴급상황 시 통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영사콜센터에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서에서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해당 지역의 한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방문해 전자여권을 발급받거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여권의 경우 해외에 장기간 머무르거나 다른 국가로 이동할 경우 발급받으며 발급에 1주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수여권(여행증명서)을 발급받으면 된다.
단수여권 발급에는 일반적으로 2~3일이 소요되며, 이는 일회용이기에 귀국 후 다시 여권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외에서 단수여권 재발급에는 여권용 사진 2매, 출국 항공권, 여권분실신고서 혹은 ‘폴리스 리포트(police report)’, 재발급 신청서가 필요하며 여권 사본이 있으면 보다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때문에 해외여행을 떠날 때는 여권 사본을 따로 챙겨가는 것이 좋다.
재외공관이 문을 닫은 주말, 공휴일에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영사콜센터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 과정을 거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당 국가의 이민국에 방문해 단수여권에 입국 확인 도장이나 스페셜 비자를 발급받으면 끝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안녕하세요. 라울곤잘입니다.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시 즉시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여권을 재발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