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난폭운전 성립 가능성 여부 질문 있습니다
1. 실수로 회전교차로에서 1차선에서 오는 차를 못보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깜빡이 없이 차선을 바꾸다가 상대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경적을 울렸습니다
2. 이후 1차선 2차선 전부 좌회전 가능한 곳에서 멈췄다가 제가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였고 1번의 차량은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좌회전으로 출발해서 좌회전 깜빡이 키고 바로 2차선으로 갔는데 앞의 1번의 똑같은 차랑이 빠르게 좌회전을 하면서 또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한차량을 상대로 내 실수로 연속적으로 2번 진로변경위반으로 박을뻔했는데 이정도로 난폭운전 성립되나요?
초보운전이여서 절대 고의는 없었고 반성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