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이랑 인격권은 같은 말인가요??같은말이 아니라면 기본권안에 인격권이 있는건가요??(참고로 교과서에는 기본권의 종류에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이 있습니다.)아니면 인격권이 기본권 안에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중 하나의 안에(즉, 내용에)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