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과 인격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기본권이랑 인격권은 같은 말인가요??
같은말이 아니라면 기본권안에 인격권이 있는건가요??
(참고로 교과서에는 기본권의 종류에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이 있습니다.)
아니면 인격권이 기본권 안에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중 하나의 안에(즉, 내용에)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사법(私法)상의 권리인 사권을 내용에 따라 분류할 때 재산권과 비재산권으로 분류를 하고 비재산권의 한 종류로 인격권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격권이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과 같이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이익 즉,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유치장내 화장실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인간의 본질적이고도 고유한 가치로서 모든 경우에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보통의 평범한 성인인 청구인들로서는 내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역겨운 냄새, 소리 등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용변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그때마다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고 나아가 생리적 욕구까지도 억제해야만 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나아가 함께 수용되어 있던 다른 유치인들로서도 누군가가 용변을 볼 때마다 불쾌감과 역겨움을 감내하고 이를 지켜보면서 마찬가지의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들로 하여금 유치기간동안 위와 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여지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비인도적․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비록 건강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인격권도 기본권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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