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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은 지배권이자 절대권인데 법적제한이 불가능하죠?

인격권은 지배권이자 절대권인데 법적제한이 불가능하죠?

법익의 법적 성격으로 보아 종래의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초상권·신용권 등과 같이 인격권의 일 중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격권은 그 지배권 내지 절대권적 성격으로부터 물권적 청구권에 준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 95카합5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인격권 역시 제한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률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헌법 37조 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