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년도에 받은 용역비에 대해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내년 2월 이후 발행하면 저희 회사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금액은 1억 정도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용역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는 대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제공완료일이 발행일이 됩니다.
용역제공완료일 전에 받은 대금에 대해서는 선발급 특례로 세금계산서를 선택적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딱히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올해 세금 낼거냐 내년에 세금 낼거냐 차이이기 때문 입니다.
굳이 문제가 된다면, 조사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급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미발급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