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복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부동산 수수료를 2024년 6월에 한번

2025년 8월에 한번 냈습니다

당시에 그냥 현금영수증 발급했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홈택스에 조회해 보니

조회가 안돼서요

환급관련 해서는 아니고 그냥 제가 중개료를

입금 했다는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 다시 부동산 가서 영수증

써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비자가 공인즁개사사무소로부터 중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는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국세청에 관련 서류 재출 및 신고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립니다.

    채택 보상으로 10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반드시 현금영수증 요청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에는 5년 이내로 미발급제보가 가능합니다. 거부할 경우 제보한다고 하면 발급 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