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계 수수료 현금영수증
작년 말에 월세방을 구하면서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현금영수증 발행한다고하니 일정금액을 더 내야한다고 해서 냈는데 현금영수증은 발행을 해주지 않았어요
해가 바뀌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탭에서 가능합니다. 입금증,거래신고필증 등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할 경우, 판매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아마 판매자의 소득노출을 꺼려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해보시고, 그럼에도 안된다고 할 경우 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메뉴를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경우에는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쉽게도 현금영수증은 소급하여 발행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역시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적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조회에서 신고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제재를 받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의 소급발행은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다 적발되면 최고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가 현금결제증빙자료를 준비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면 된다. 현금결제 증빙자료와 세무조사 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주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는 미발급한 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세무소에 동일한 신고가 접수되면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