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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귀뚜라미98
단단한귀뚜라미9821.04.10

부동산 중계 수수료 현금영수증

작년 말에 월세방을 구하면서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현금영수증 발행한다고하니 일정금액을 더 내야한다고 해서 냈는데 현금영수증은 발행을 해주지 않았어요

해가 바뀌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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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탭에서 가능합니다. 입금증,거래신고필증 등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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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할 경우, 판매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아마 판매자의 소득노출을 꺼려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해보시고, 그럼에도 안된다고 할 경우 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메뉴를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경우에는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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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게도 현금영수증은 소급하여 발행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역시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적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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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조회에서 신고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제재를 받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의 소급발행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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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다 적발되면 최고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가 현금결제증빙자료를 준비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면 된다. 현금결제 증빙자료와 세무조사 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주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는 미발급한 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세무소에 동일한 신고가 접수되면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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