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를 매각할 경우 계산서는 발행해도 되지만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ㅇ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