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에서 임야 매각시.
일반 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매각하게 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잖아요
농업회사 법인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받았는데 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준다 말이 없어서
혹시 농업회사는 토지 계산서를 안끊어주는건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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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를 매각할 경우 계산서는 발행해도 되지만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ㅇ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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